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5의3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우선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지원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
②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를 적용하되,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직급 및 직위와 그 밖에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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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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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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