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의2조 (사고조사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사고조사인력(Technical Personnel: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갖추고 사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성을 위해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사고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사고조사인력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속팀장(제15조제1항의 각 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제2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는 교육훈련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필수ㆍ선택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일정, 교육비 등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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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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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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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