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의3 (사고조사관의 임명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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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고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위원회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제17조에 따른 사고조사관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완료한 사람(Full-time Investigator)2. 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별표 2의 사고조사관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른 사고조사관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완료한 사람(Part-time Investigator)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고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위원회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제17조에 따른 사고조사관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완료한 사람(Full-time Investigator)2. 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별표 2의 사고조사관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른 사고조사관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완료한 사람(Part-time Investigator)
②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관은 교육 수료 다음 연도부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③운영지원팀장은 사고조사관의 임명, 임명 취소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사무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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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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