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0조의2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위원회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등에 따른 보완ㆍ시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지정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4.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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