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조의3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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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고조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편람 등에 관한 사항2. 사고조사 조직 및 조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사고조사관의 자격ㆍ임명ㆍ훈련에 관한 사항4. 사고조사 증거의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사고조사의 범위ㆍ접수방법ㆍ조사 개시 등 사고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6.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고조사보고서의 위원회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7. 정보공개의 제한 및 기록유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고조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편람 등에 관한 사항2. 사고조사 조직 및 조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사고조사관의 자격ㆍ임명ㆍ훈련에 관한 사항4. 사고조사 증거의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사고조사의 범위ㆍ접수방법ㆍ조사 개시 등 사고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6.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고조사보고서의 위원회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7. 정보공개의 제한 및 기록유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수탁기관의 장은 업무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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