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의3조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고조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편람 등에 관한 사항2. 사고조사 조직 및 조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사고조사관의 자격ㆍ임명ㆍ훈련에 관한 사항4. 사고조사 증거의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사고조사의 범위ㆍ접수방법ㆍ조사 개시 등 사고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6.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고조사보고서의 위원회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7. 정보공개의 제한 및 기록유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장은 업무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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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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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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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