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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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삭제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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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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