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3.6.4>.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사회복무요원배정인원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지방병무청장요청받으면공공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삭제 <2013.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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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현역병입영처분취소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이하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약시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시력이 최대로 발달되는 만 10세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시력저하는 약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약시는 최대 교정시력 판정 시 수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시력검사에 의존하는 검사방법상의 한계 때문에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중점관리대상 질환 중 사위행위 질환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시 판정을 위하여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요구한 규정이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한 수검자와 그렇지 아니한 수검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22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정당한 방법론적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제사회가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급격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법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 아니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국민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갈등을 완화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10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의 현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22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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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3.6.4>.
병역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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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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