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2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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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규정

제2조

제1항제13호의2가목에 따른 최다의결권자(이하 "최다의결권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등"에 각각 "최다의결권자" 또는 "최다의결권자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하여 이 세칙 별지 서식 등에 따라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규정

제3조의2

및 제1항에 따른 적용기준을 반영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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