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2 (상장폐지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의 의견서"라 한다)는 해당 감사인이 별지 제31호의2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의 의견서"라 한다)는 해당 감사인이 별지 제31호의2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5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③상장법인이 감사인의 의견서를

규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를 유예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소는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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