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2 (종속회사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회사"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법인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종속회사
2.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 이 경우 수직적 지배관계에 관한 판단기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회사
가.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날
나.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 해당 해외증권시장 또는 관련 규제기관에 상장을 위하여 최초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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