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5조 (납세담보제공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의 금액 및 제공기간을 지정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주류의 수출 또는 기타 주세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명령한 담보주류의 보존에 대한 금액 및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금액한도는 해당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담보제공기간은 명령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주세체납사실이 없는 자는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되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담보제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은 즉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2020.7.1. 개정)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경우 주류제조자 상호간의 보증 또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의 보증 등과 같이 주세보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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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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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