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5조 (납세담보제공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의 금액 및 제공기간을 지정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②주류의 수출 또는 기타 주세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명령한 담보주류의 보존에 대한 금액 및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금액한도는 해당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담보제공기간은 명령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주세체납사실이 없는 자는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되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담보제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은 즉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⑤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경우 주류제조자 상호간의 보증 또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의 보증 등과 같이 주세보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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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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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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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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