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2조 (주정제조시설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조장 내의 각 조업(操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하여 표지판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2. 기계기구의 배치상황을 기재한 제조장 평면도와 봉함장소를 표시한 증류기 설치도를 작성하여 검사실의 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3. 원료의 반입량을 확인하기 위한 중량계의 설치와 원료를 관리하기 위한 천모포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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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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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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