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5조 (주한외국군 납품주류 면세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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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한외국군과 주류의 납품단가ㆍ수량 및 기간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하고 주한외국군 산하 각 수요처에 순회하면서 직접 판매하고 대금은 주한외국군에게 일괄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세 승인하여야 한다.1.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품한 것을 증명하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2.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는 주한외국군의 수요처의 지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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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한외국군과 주류의 납품단가ㆍ수량 및 기간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하고 주한외국군 산하 각 수요처에 순회하면서 직접 판매하고 대금은 주한외국군에게 일괄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세 승인하여야 한다.1.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품한 것을 증명하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2.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는 주한외국군의 수요처의 지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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