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9조 (면허불허자 및 불허장소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면허가 제한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류면허 불허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전산입력하여 면허관리 등에 활용한다.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면허취소 받은 법인(임원 포함) 및 개인(2021.5.14. 개정)2.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ㆍ판매)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3. 「조세범 처벌법」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4. 무면허 도매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자료주류 판매 사업장(처벌일부터 2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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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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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