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판매장 등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장(직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신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에 따른 장소와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허가신청"이라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전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수리(이전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1.5.14. 개정)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은 관련서류를 즉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의 이전은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같은 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2023.1.30.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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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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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