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류판매업자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②「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기준시설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 직전월 주류종류별 판매수량에서 각각 30%이상을 기준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구입감량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시설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③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이하 "불성실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 세무서장은 무자료 거래 근절 등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감량 기준 고시」에 따라 반출 또는 판매하는 수량의 감량을 요청할 수 있다. (2020.7.1. 개정)
④세무서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감량요청을 받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4호에 따라 해당 불성실 판매업자에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수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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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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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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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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