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1조 (신고서 입력 및 원장 오류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1.5.14.>
②국세청(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환급대상자명세서, 무신고자명세서, 신고납부현황, 원장오류자명세서를 출력받은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전산상의 신고내용을 오류정정 및 추가입력 또는 삭제하거나 세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③국세청장(소비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전산수록된 세적자료와 직전 주세 신고자료를 신고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2021.5.14. 신설)
④국세청장(소비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2021.5.14.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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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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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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