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8조 (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야 한다.(2017. 6.30. 신설)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없이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1. 종합주류도매업자ㆍ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20.7.1. 개정)2.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2023.1.30. 개정)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5.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6. 「주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2021.5.14. 개정)7. 다음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0.7.1. 개정)다. <삭제, 2020.7.1.>라. 주류면허가 없는 자가 길흉사 등 행사용, 식품제조 원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20.7.1. 개정)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ㆍ의제소매업자(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9. <삭제, 2017. 6.30.>
국고에 귀속된 외국산 주류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공매 등의 방법에 따라 외국산주류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재고주류를 공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자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관광음식업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자2. 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2020.7.1.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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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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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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