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8조 (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야 한다.(2017. 6.30. 신설)
②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없이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1. 종합주류도매업자ㆍ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20.7.1. 개정)2.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2023.1.30. 개정)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5.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6.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2021.5.14. 개정)7. 다음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0.7.1. 개정)다. <삭제, 2020.7.1.>라. 주류면허가 없는 자가 길흉사 등 행사용, 식품제조 원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20.7.1. 개정)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ㆍ의제소매업자(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9. <삭제, 2017. 6.30.>
③국고에 귀속된 외국산 주류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공매 등의 방법에 따라 외국산주류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재고주류를 공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자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관광음식업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자2. 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2020.7.1.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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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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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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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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