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0조 (원료실감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다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주정은 주정반입부터 제조완료(검정)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감량(實減量)에 대하여 100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2023.00.00. 개정)1. 포도, 밀감, 사과 및 배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5 이내2. 인삼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3. 매실, 모과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15 이내4. 1호부터 3호까지에 의해 제조한 원액을 증류하는 경우 100분의 5 이내5. 발효술덧에 주정을 첨가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제1항에 불구하고 희석식소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2021.5.14. 개정)
주정제조용 수입원료 통관수량의 100분의 1 이내의 수송 또는 사용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주정 및 증류식소주 제조원료용 고구마에 대한 수송 저장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결감량은 구입계약량을 기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1. 계통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이내2. 자유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감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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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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