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41조 (약주의 혼탁도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나목1)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란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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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 제조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
1. 주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 가. 탁주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2호가목2)에 따른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 및 과실ㆍ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ㆍ채소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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