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0조 (판매업면허의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 및 허가를 신청(신고)하는 때에는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교부할 때까지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면허 시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청(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시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그 담당공무원의 제출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하며, 면허 또는 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동시에 하는 때에는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은 면제한다.
<삭제, 2021.5.1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