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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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전산입력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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