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3조 (범칙조사의 집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의 조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범칙물건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 등으로 인하여 조사시 신속하게 조사팀 편성 등 치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세 담당과장은 조사팀에게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20.7.1. 개정)2.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 범칙조사 집행의 뜻을 알리고 조사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임의 제시하겠다는 승낙서를 받는다.3. 조사팀은 팀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업무를 행하고 범칙물건 발견 등 범칙사실을 포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6하원칙에 의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한다.4. 범칙물건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일시보관증을 2통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후 1통은 참여인에게 교부한다.5. 조사팀장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보고서에 따라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팀장은 범칙혐의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명문화하여야 한다.7. 범칙사실의 확인 또는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와 심문조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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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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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