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면허의 처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의 제조와 판매업에 관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는 세무서장이 처리한다.(2017. 6.30. 개정)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1.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가. 주정의 제조면허(보충면허, 시설조건부면허 및 시험제조면허 포함)나. "가"목 주류제조면허조건의 변경(제조방법 변경 제외) 및 해제 또는 연장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가. 주정제조면허를 제외한 전 주종의 제조면허(면허조건의 변경ㆍ해제ㆍ연장 포함, 상속 및 법인전환 제외) (2020.7.1. 개정)나. "가"목 주류의 용기주입제조장 설치 허가다. 주류도매업(제조자의 직매장 포함), 주류수출입업 및 주류중개업 신규면허라. 지방국세청간 제조자의 직매장 및 주류중개업 이전면허마. <삭제, 2015. 7.20.>
지방국세청장은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및 희석식소주 제조면허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