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면허의 처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류의 제조와 판매업에 관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는 세무서장이 처리한다.(2017. 6.30. 개정)
②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1.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가. 주정의 제조면허(보충면허, 시설조건부면허 및 시험제조면허 포함)나. "가"목 주류제조면허조건의 변경(제조방법 변경 제외) 및 해제 또는 연장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가. 주정제조면허를 제외한 전 주종의 제조면허(면허조건의 변경ㆍ해제ㆍ연장 포함, 상속 및 법인전환 제외) (2020.7.1. 개정)나. "가"목 주류의 용기주입제조장 설치 허가다. 주류도매업(제조자의 직매장 포함), 주류수출입업 및 주류중개업 신규면허라. 지방국세청간 제조자의 직매장 및 주류중개업 이전면허마. <삭제, 2015. 7.20.>
③지방국세청장은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및 희석식소주 제조면허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