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87조 (주정 운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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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를 이용해야 한다.(2023.1.30. 개정)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3. 드럼관4. 석도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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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를 이용해야 한다.(2023.1.30. 개정)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3. 드럼관4. 석도금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ㆍ보관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③제1항제3호에 따른 드럼관을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200리터 단위로 반출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석도금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리터, 20리터, 10리터 또는 5리터 단위로 반출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④주정을 운반할 때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2023.1.30. 개정)1.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및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무수주정과 공업용합성주정은 주정제조자가 운반한다.2.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실수요자의 제조장 등 반입장소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 당할 것. 다만, 발효주정(정제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3.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류 제조용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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