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자의 면허자격요건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사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제출토록 한 서류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면허신청인이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사실내용을 즉시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면허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제13조의 신규 주류판매업면허 허용범위 내에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면허신청자가 제13조의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개 추첨의 방식에 따라 면허부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ㆍ군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세무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당해 2개 이상 세무서의 공동,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공개 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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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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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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