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자의 면허자격요건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사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제출토록 한 서류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면허신청인이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사실내용을 즉시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면허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제13조의 신규 주류판매업면허 허용범위 내에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세무서장은 제1항의 면허신청자가 제13조의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개 추첨의 방식에 따라 면허부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ㆍ군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세무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당해 2개 이상 세무서의 공동,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공개 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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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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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