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1조 (자동계수기 설치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사실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1. 제2항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2020.7.1. 개정)2.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2021.5.14. 개정)3. 신청일 현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국세체납사실이 있는지 (2021.5.14. 개정)4. 생산수량 계량의 오차가 생산수량의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발생하는지5. 기타 납세보전과 검사, 현장확인상 지장이 있는지
②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확인 사실에 따라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을 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3. 주류와 주류 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함.
③지방국세청장이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 ‘납세증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을 취소합니다."라는 승인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1. 국세체납액이 3개월 이상 누적된 때. 다만,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당해 주류의 제조를 폐지한 때3.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포탈범으로 처벌을 받은 때4. 생산수량의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계량에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한 때5. 기타 납세보전이나 사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승인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국세청장은 자동계수기의 설치ㆍ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주세납세증지 부착면제 승인대장을 갖추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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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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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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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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