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6조 (외항선박 및 항공기용 주류의 주세면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수출주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처리 한다.(2021.5.14. 개정)1.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거 반입여부를 관할세관장에게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2.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주세의 면세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 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선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고, 그 진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면세처리한다.1. 세관장의 개항장내 용달업등록증2. 세관장의 선적 또는 기적(機積)증명서3. 면세 신청주류에 대한 납세담보제공 수령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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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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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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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