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8조 (군인 등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따라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1.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야 한다.(2021.5.14. 개정)2. 탁주ㆍ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면세승인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국군조직법」에 따른 기관장 또는 부대장의 주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3. 탁주 및 약주는 해당 군의 월간주문서(예정량)를 납품계약서로 갈음하여 일정기일 이내에 납품증명서정본의 제출을 조건부로 면세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규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야 한다.(2021.5.1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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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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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