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8의2조 (제조방법 신고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방법 신고서(별지 제96호 서식)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대상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산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뢰받은 제조방법신고서에 대한 기술검토 내용을 전산에 수록하고,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거부사유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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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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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