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 (수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매 주조연도 초에 연간 주정의 수급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 시행한다.1. 주정에 대하여 주류업단체의 장은 직전년도 생산량기준 등 적정한 방법으로 제조장별 연간주정생산량을 책정하고 이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 등을 산정하여 주정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 및 원료수급계획서와 전년도 생산실적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국세청장은 연간 주정생산에 소요되는 국산원료와 수입조주정의 종류 및 수량을 지정하고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제조장에 대해서는 연간 주정생산량과 이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한다. 다만, 주류제조 이외의 용도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정제주정의 생산량과 이에 소요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3. 주류업단체의 장은 주정 제조장별로 연간 지정한 주정의 연간 총생산량의 증감이나 원료의 대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 또는 원료의 대체방법 등을 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지정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기 지정원료의 감량 또는 대체는 미(未)구입원료의 종류와 수량에 한정한다.
주정 제조자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원가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료조달회사 설립 등 업계 공동으로 원료조달 체제를 구축하고 원료는 이를 통하여 우선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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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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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