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신고실적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2021.5.14. 삭제>
②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각 세무서의 신고서 등 입력현황을 수시로 조회하여 작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ㆍ감독하고 입력작업이 끝나면 주세신고실적과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각종자료(이하 "신고실적 등" 이라 한다)를 전산에 수록하여 신고와 관련된 보고 및 문서 등의 출력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삭제, 2021.5.14.>
④신고실적 등을 관리할 경우 각 주류별로 다음을 기준 알코올도수로 하여 수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탁주 7도, 약주 11도, 맥주 4도, 청주 16도, 과실주 12도, 증류식소주 35도, 희석식소주 25도, 주정 95도, 위스키 40도, 브랜디 40도, 일반증류주 40도, 리큐르 35도, 기타주류 25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