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부관(附款)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지정)
①주류의 제조ㆍ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중개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④주류 제조 면허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017. 6.30. 개정)
⑤주류 소매업 면허 중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체를 면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2023.1.30. 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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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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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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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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