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 (주정변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업용,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6호 및 제7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變性)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3.1.30.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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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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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