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52조 (상표명 코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삭제, 2015. 7.20.>
상표명에 부여된 전산코드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사항 전산입력시에 활용한다.
상표명 코드는 제조회사별로 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1. 제조회사 코드(3자리)2. 상표 일련번호(4자리)<img id="160616579"></img>
탁주는 상표명 코드를 직접부여하지 않고 주류 코드를 입력하면 전산으로 자동 표시(0000000)한다.
주정은 제조회사별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상표명을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으로만 구분하여 입력한다.1. 탁주코드:0(0000000)2. 발효주정코드:1(0000001)3. 정제주정코드:2(00000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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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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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