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2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제14조의 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해야 한다.(2023.1.30. 신설)1. 주세 기한후신고서2. 주세 경정청구서3. 제조장ㆍ판매장 이전 허가 신청서4.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5.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6. 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7. 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서8. 수출ㆍ납품주류 면세 승인신청서9.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10.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11. 병마개 폐기 신청(승인)서12.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13. 환입ㆍ반입주류(할수가공, 주세부징수) 숭인(신청)서
②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구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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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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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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