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인수 및 보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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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증지를 인도하는 때에는 포장, 수량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수령서에 날인하여 인도자에게 교부하고 인수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증지를 인도하는 때에는 포장, 수량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수령서에 날인하여 인도자에게 교부하고 인수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다.
②납세증지의 인수과정에서 납세증지의 종류, 규격, 색상, 포장 및 수량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지의 인수를 거절하고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③인수한 납세증지는 주세담당과장의 책임관리하에 화재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을 갖춘 창고 또는 철제함에 보관하되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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