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인수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증지를 인도하는 때에는 포장, 수량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수령서에 날인하여 인도자에게 교부하고 인수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다.
②납세증지의 인수과정에서 납세증지의 종류, 규격, 색상, 포장 및 수량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지의 인수를 거절하고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③인수한 납세증지는 주세담당과장의 책임관리하에 화재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을 갖춘 창고 또는 철제함에 보관하되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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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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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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