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3조 (주정원료의 적재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정제조용으로 반입한 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 및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원료는 종류별 포장단위의 중량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적재하게 하여야 한다.2. 원료적재장마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원료명칭 및 수량, 재고량산출 근거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표지판은 원료 재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원료창고별로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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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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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