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류면허번호는 면허사항을 전산입력하면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한다.
②주류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청ㆍ서별 단위로 면허유형을 대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가. 청ㆍ서코드(3자리)주류면허번호 부여 관서의 청ㆍ서코드를 부여한다.나. 면허유형 구분 코드(1자리)(2017. 6.30. 개정)제 조:1도매업(중개업 포함):2직매장:3하치장:4소매업(전문ㆍ공업용주정ㆍ「관광진흥법」에 따른 소매업, 의제판매업):5이상다. 일련번호(5자리)일련번호는 청ㆍ서별, 면허유형별, 면허번호 부여순으로 00001~99999로 자동 부여 한다.
③주류면허자의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1. 제조면허(2025.7.1. 개정)가. 일반제조 : 110나. 민속주제조(문화재청장 추천) : 121다. 민속주제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 : 122라. 민속주제조(기타) : 123마. 지역특산주 : 130바. 소규모맥주제조 : 140사. 소규모탁주제조 : 141아. 소규모약주제조 : 142자. 소규모청주제조 : 143차. 소규모과실주제조 : 144카. 소규모위스키제조 : 145타. 소규모브랜디제조 : 146파. 소규모증류식소주제조 : 1472. 도매업면허(2017. 6.30. 개정)가. 종합주류도매업 : 210나. 특정주류도매업 : 220다. 주정도매업 : 224라. 주류수출업 : 231마. 주류수입업 : 232바. 수입주류전문도매업 : 233사. 주류수출입중개업 : 241아. 국내주류중개업 : 242자. 군납주류중개업 : 2433. 직매장 : 3104. 하치장 : 4105. 소매업면허(2023.00.00. 개정)가. 전문소매업 : 510기타소매업 : 511나. 공업용주정 : 520다. 발효주정 : 521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 : 530마. 의제판매업(일반소매) : 541바.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 54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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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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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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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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