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면허번호는 면허사항을 전산입력하면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한다.
주류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청ㆍ서별 단위로 면허유형을 대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가. 청ㆍ서코드(3자리)주류면허번호 부여 관서의 청ㆍ서코드를 부여한다.나. 면허유형 구분 코드(1자리)(2017. 6.30. 개정)제 조:1도매업(중개업 포함):2직매장:3하치장:4소매업(전문ㆍ공업용주정ㆍ「관광진흥법」에 따른 소매업, 의제판매업):5이상다. 일련번호(5자리)일련번호는 청ㆍ서별, 면허유형별, 면허번호 부여순으로 00001~99999로 자동 부여 한다.
주류면허자의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1. 제조면허(2025.7.1. 개정)가. 일반제조 : 110나. 민속주제조(문화재청장 추천) : 121다. 민속주제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 : 122라. 민속주제조(기타) : 123마. 지역특산주 : 130바. 소규모맥주제조 : 140사. 소규모탁주제조 : 141아. 소규모약주제조 : 142자. 소규모청주제조 : 143차. 소규모과실주제조 : 144카. 소규모위스키제조 : 145타. 소규모브랜디제조 : 146파. 소규모증류식소주제조 : 1472. 도매업면허(2017. 6.30. 개정)가. 종합주류도매업 : 210나. 특정주류도매업 : 220다. 주정도매업 : 224라. 주류수출업 : 231마. 주류수입업 : 232바. 수입주류전문도매업 : 233사. 주류수출입중개업 : 241아. 국내주류중개업 : 242자. 군납주류중개업 : 2433. 직매장 : 3104. 하치장 : 4105. 소매업면허(2023.00.00. 개정)가. 전문소매업 : 510기타소매업 : 511나. 공업용주정 : 520다. 발효주정 : 521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 : 530마. 의제판매업(일반소매) : 541바.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 54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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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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