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 (주류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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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2025.7.1. 개정)1. 청주:숙성 술덧과 조미 알코올을 섞어 눌러 짜 술지게미를 제거하거나 제성과정에 조미 알코올을 첨가하여 원주를 제조한 시점2. 주정:증류를 완료한 시점3. 위스키, 브랜디:나무통 주입과 개봉 시점4. 기타의 주류:원액 제조와 제품(나주(裸酒) : 병, 캔 등 개별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주류 제품) 완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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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2025.7.1. 개정)1. 청주:숙성 술덧과 조미 알코올을 섞어 눌러 짜 술지게미를 제거하거나 제성과정에 조미 알코올을 첨가하여 원주를 제조한 시점2. 주정:증류를 완료한 시점3. 위스키, 브랜디:나무통 주입과 개봉 시점4. 기타의 주류:원액 제조와 제품(나주(裸酒) : 병, 캔 등 개별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주류 제품) 완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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