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57조 (유량계기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정제조장에는 주정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流量)계기"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1. 주정제조장에 장치하는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2015.7.20. 개정)2.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또는 대체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설치는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3. 유량계기는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제조장별로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4. 유량계기의 봉함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연옥(鉛玉, 봉인에 사용되는 납덩이)으로 봉함을 실시하는 이외에 조립부속품의 접속부분마다 다음에 따라 종이로 봉함하고 봉함조사서를 작성 기록해야 한다.(2023.1.30. 개정)가. 종이로 봉함하는 때의 지류는 창호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해야 한다.(2023.1.30. 개정)나. 종이 봉함으로 접속부분주위를 봉함하여 계인(契印:걸침도장을 찍다)하고 종이 봉함의 양 끝은 부착하지 아니하고 국세공무원이 날인해야 한다.(2023.1.30. 개정)5. 유량계기는 증류기의 최종 냉각기 바로 밑에 설치하되 검사공무원이 보기 쉬운 위치이어야 하며 장치된 유량계기는 주위에 스테인레스 스틸함을 설치하여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6. 주정제조장에는 유량계기의 기기부착조사 실적부를 갖추고 계량계기의 번호, 검정조별 유입시간, 유입시 유량계기의 유속 및 유량계기의 표시수치와 측정기구의 오차가 상시 0.5%이내로 유지되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2023.1.30. 개정)7. 증류기의 최종 냉각기로부터 유량계기간의 파이프에는 어떠한 장치도 부설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량계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증류액이 유출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8. 유량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나. 유량계기마다 정하여져 있는 상용(常用)유량(流量)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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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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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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