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0조 (봉함방법ㆍ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봉함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봉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봉은 봉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봉함한 곳을 연사로 결속하여 그 연사를 합한 데를 연옥으로 압인한다.
연옥 이외의 지봉(紙封: 종이 봉인)으로 봉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적당한 보조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봉함을 실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
주류, 밑술, 및 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봉함한 용기, 기계, 기구를 양도, 해체, 폐기하려는 때 및 봉함한 용기기계 기구에 봉함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 후에 봉함을 해제하여야 한다.
연봉을 해제한 때에는 폐(廢)연옥은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연옥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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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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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