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의2조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기간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위스키ㆍ브랜디 등의 제조자가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ㆍ숙성한 기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용에 한하여 원액의 나무통 주입 시점 1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저장ㆍ숙성 개시 신고서(별지 제99호 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5.7.1. 개정)1. 증류원액 등을 넣은 나무통을 봉함하는 방법2.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서면 확인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나무통을 봉함하는 경우에는 제140조의 방법에 따른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은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원재료 사용부터 발효, 증류, 통입, 저장ㆍ숙성, 최종 제품화까지 아래 각 목과 같이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원재료 사용 : 원재료의 사용 일자 및 수량 등을 표기한 원재료수불부2. 발효ㆍ증류 : 원재료 사용ㆍ당화ㆍ발효ㆍ증류 등의 진행 과정을 작성ㆍ관리한 서류3. 통입 : 나무통의 용기검정번호 및 관리번호, 통입 날짜, 통입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저장ㆍ숙성 : 숙성고별 나무통의 위치 등 관리 현황을 기재한 숙성고 관리대장 및 나무통 위치 이동에 따른 증빙 사진 등 나무통 위치 변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신청인은 저장ㆍ숙성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개봉 시점 20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저장ㆍ숙성기간 확인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제조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과 함께 나무통 개봉 시점에 해당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 기간 검토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⑥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고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 기간을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확인되는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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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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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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