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조장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교육장, 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무공간의 경우 파티션 등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해야 한다.(2025.7.1. 개정)
②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③주류 제조자가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1.30. 개정)
④주류를 살균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균된 제품만을 반출해야 한다.(2023.1.30. 개정)1. 살균기 또는 살균조2. 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항온기)3. 살균실험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