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주류면허 신청(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서 접수 및 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로 주류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류면허를 신청(신고) 하는 때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여부 및 기록사항의 누락 유무를 검토하여 접수한다. 다만,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자를 포함한다) 면허신청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류면허 신청(신고)서를 해당 주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다만 즉시 교부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후 인계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주류면허증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주세 담당과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명령서와 지정서를 함께 교부하고 교부대장에 교부일자 및 수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2020.7.1. 개정)1.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 대상자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자 중 즉시 교부 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류판매 면허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면허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2. 주세 담당과 교부대상자(2021.5.14. 개정)가. 주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대상자를 제외한 주류소매업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주류면허요건에 적합하면 그 처리 결과를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에 따라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2021.5.14. 개정)나.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 또는 의제판매업 면허번호를 전산부여하고 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2020.7.1. 개정)다. 제조, 도매업(중개업 포함)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주류면허요건에 적합하면 별도의 주류면허증을 전산 출력하여 교부한다.
전통주제조면허(민속주, 지역특산주)를 발급한 관할 세무서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1.30.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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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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