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89조 (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공업용주정의 반입과 반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주정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반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도매업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과 무수주정에 한하여는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다.2. 주정제조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제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제4항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경우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2021.5.14. 개정)3. 공업용주정을 반출 또는 판매하려는 때에는 제63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따라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2011.12.30. 개정)4. 주정제조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면세로 반출할 수 있다.(2021.5.14. 개정)5.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제4호에 따른 면세승인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동 기한까지 용도증명서(실수요자증명서 등 이하 같다)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주세를 징수하여야 한다.6.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 또는 주정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7.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공업용 주정의 변성여부에 대하여 표본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견본 채취를 의뢰할 수 있다.(2011.12.30. 신설)
공업용주정의 반출 또는 판매를 승인한 때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공업용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반입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입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정을 원료로 하여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2025.7.1. 개정)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화학방정식을 함께 적는다)
실수요자는 구입한 주정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량과 제조수량, 재고수량 등을 명확히 적도록 해야 한다.
(삭제, 2023.1.30.)
주정판매업자 및 실수요자는 공업용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출납상황을 기록한 장부 등을 갖추고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의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아 공업용주정을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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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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