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6조 (단체의 조직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업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직하게 할 수 있다.1. 탁주, 약주 제조자와 그 판매업자의 단체는 세무서 또는 지서 관할구역단위로 하되 같은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는 경우 그 행정구역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행정구역의 일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그 밖의 관할구역에는 그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할 수 있으며 탁주, 약주는 단일단체로 조직할 수 있다.2. 탁주ㆍ약주제조자 단체의 상급단체와 탁ㆍ약주 이외 주류의 제조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3. 탁주ㆍ약주 이외의 주류판매업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산하에 지회인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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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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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