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6조 (용기 등의 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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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용기 등의 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표 제5호의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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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용기 등의 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표 제5호의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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