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거래확인 및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처와 최초로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나가서 위장, 허위 및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장까지 운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라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으로만 공동하치장에서 공동배송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2. <삭제, 2021.5.14.>3. <삭제, 2021.5.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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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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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