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 (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2021.5.14. 개정)1. 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20.7.1. 개정)2. 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 (2023.1.30. 개정)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4. (삭제, 2023.1.30.)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것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공장견학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 다만, 같은 공장견학자에게 1일 또는 1회 공급하는 수량은 제7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각 호 규정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를 초과할 수 없음3.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2023.1.30. 개정)4. 그 밖에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023.1.30. 개정)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2023.1.30. 개정)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가계소비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제1항ㆍ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나주(裸酒:병,캔 등 개별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주류 제품) 상태 주류의 반출을 승인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3.1.30.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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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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