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 (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2021.5.14. 개정)1. 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20.7.1. 개정)2. 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 (2023.1.30. 개정)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4. (삭제, 2023.1.30.)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②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것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공장견학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 다만, 같은 공장견학자에게 1일 또는 1회 공급하는 수량은 제7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각 호 규정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를 초과할 수 없음3.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2023.1.30. 개정)4. 그 밖에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023.1.30. 개정)
③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2023.1.30. 개정)
④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가계소비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제1항ㆍ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⑤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나주(裸酒:병,캔 등 개별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주류 제품) 상태 주류의 반출을 승인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3.1.30.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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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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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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