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4조 (범칙조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조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지 못할 경우 무혐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며 압수 또는 일시보관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벌과금양정 통보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는 관계서류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2021.1.1. 개정)
조사결과 범칙물건 처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사건 적발장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그 범칙물건과 증빙서류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면허자:사업장 관할세무서2. 무면허자: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압수ㆍ일시보관 또는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압수ㆍ일시보관한 범칙물건이 부패ㆍ멸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건 환가(換價)(또는 폐기) 지휘품신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제5항에 따라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예치 보관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한 때에는 그 금액을 수사기관에 인계한다.(2021.1.1. 개정)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換價)처분하되 그 대금을 국고잡수입계정에 납입하도록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무자료주류 조사결과 확인된 거래자료는 과세에 활용되도록 조치하고,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는 부표 제8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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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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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