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4조 (범칙조사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지 못할 경우 무혐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며 압수 또는 일시보관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벌과금양정 통보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는 관계서류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2021.1.1. 개정)
③조사결과 범칙물건 처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사건 적발장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그 범칙물건과 증빙서류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면허자:사업장 관할세무서2. 무면허자: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④압수ㆍ일시보관 또는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⑤압수ㆍ일시보관한 범칙물건이 부패ㆍ멸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건 환가(換價)(또는 폐기) 지휘품신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⑥제5항에 따라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예치 보관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한 때에는 그 금액을 수사기관에 인계한다.(2021.1.1. 개정)
⑦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換價)처분하되 그 대금을 국고잡수입계정에 납입하도록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⑧무자료주류 조사결과 확인된 거래자료는 과세에 활용되도록 조치하고,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는 부표 제8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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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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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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